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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피지 낙토의 거짓말: 신옥주와 은혜로교회 집단 폭력·노예 노동 사건

1. “재앙이 온다”는 공포로 시작된 집단 이주

2014년 무렵, 한국의 한 개신교 교회 지도자가 극단적인 종말론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은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 목사였습니다.

그녀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대한민국에 대기근과 재앙이 닥친다. 하나님이 약속한 피난처인 피지로 가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나라 Fiji
성경이 예언한 **“낙토(樂土)”**라고 선전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신도 약 400여 명이 실제로 한국을 떠나 피지로 집단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 폭력과 통제였습니다.


2. 여권 압수와 외부 차단

피지에 도착한 신도들은 곧바로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교회 지도부는 신도들의 여권을 압수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신도들을 피지 오지 지역에 모아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았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족과 연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신옥주 목사가 신도들을 구타하는 장면 (출처-뉴스타파)

3. “타작마당”이라는 집단 폭력

은혜로교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신옥주는 이 폭력을 죄를 없애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신도들을 줄 세워 놓는다
  •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가한다
  • 서로를 때리도록 강요한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폭행이 강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게 하는 장면”**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옥주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폭행이 아니다. 세상 법이 성경대로 한 일을 죄라고 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녀는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타작”**이라고 주장하며
세속 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은혜로교회의 피지 농장 입구 (출처 : OCCRP)

4. 사실상의 강제 노동

폭력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지에서 신도들은 사실상 노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신옥주 일가는 피지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120만 평 규모 농장
  • 식당 체인
  • 카페
  • 슈퍼마켓
  • 건설회사
  • 화장품 회사

이렇게 최소 9개의 현지 법인을 세웠습니다.

신도들은 이 사업체에서 무임금 노동을 했습니다.

반면 교주 일가와 핵심 간부들은 피지의 호화 리조트에서 생활했습니다.


5. 의료 방치와 사망 사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살던 한 20대 청년 신도
피지로 따라왔다가 당뇨 합병증 치료 시기를 놓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지의 Yasawa Islands 에서 한 남성 신도가 익사했지만
교회 간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피지 이주 이후 최소 16명 이상의 신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6. 조직적인 은폐

은혜로교회는 외부의 눈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 인터넷 통제
  • 전화 사용 제한
  • 가족과 연락 차단

탈출한 일부 신도들이 한국 대사관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옥주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다.”

교단 차원의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7. 국제 수사와 체포

2018년 한국 수사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옥주에게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지에서 버티려 했지만
2018년 7월 그녀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결국 체포됩니다.

피지를 떠나 Vietnam 을 경유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교회 간부 3명도 같이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특수상해
  • 특수감금
  • 아동복지법 위반
  • 사기

출처- JTBC뉴스룸 캡쳐

8. 법원의 판단

2019년 초 법원은 신옥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 폭력을 일삼고 신도를 착취한 행위는 중대한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7년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간부들도
각각 4년, 2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 교주 구속 이후에도 계속된 조직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옥주가 구속된 이후에도 은혜로교회 조직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김정용 씨가
피지에서 남은 신도들을 이끌며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피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피지 총리였던
Frank Bainimarama
정부 인사들이 교회 사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거나 지원했다는 정황이 언론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10. 뒤늦은 추방 조치

신옥주 체포 이후에도 피지 당국은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혜로교회는 2020년대 초반까지 피지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2022년, 피지 정부가 뒤늦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 교회 간부 6명 강제 추방
  • 남아 있던 신도들의 정리

이 조치로 은혜로교회의 피지 활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1. 끝까지 없었던 반성

하지만 사건이 끝난 뒤에도 교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옥주와 측근들은 재판 내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종교행위였다.”

피해 신도들에 대한 공식 사과나 보상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한국과 해외에
은혜로교회 교리를 믿는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 종교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비극

신옥주 사건은 단순한 사이비 종교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종교 권력이 통제받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 종말론을 이용한 공포 조장
  • 신도 통제와 폭력
  • 노동 착취
  • 조직적 은폐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맹목적 복종으로 변할 때,
그곳은 쉽게 폭력과 착취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